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지원절차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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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 」 니다. 지원규모 ❍ 억원 3,150 청년 억원 생활밀접업종 억원 일반 억 (T1 400 + T2 1,500 + T3 1,250 원) 합 계 국민은행 KB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억원 3,150 억원 689 억원 315 억원 374 억원 197 억원 394 억원 1,181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T1, T2, T3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 (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 」 소상공인 개인 법인 사업자 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 지난 ( , ) ‘ ’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소상공인 (T1 )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세 이하인 소상공인 39 - 생활밀접업종 (T2 ) 대 생활밀접업종 5 * 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 생활밀접업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5 : , , , , - 일반소상공인 (T3 ) 그 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 2026 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규보증 을 2026 (T1 )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 을 영위 , ( 2) 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2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본 공 , 4 ( 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 ) 대출금리 중 에 대한 이자를 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7% 2 이자지원 중지 사유 파산 부도 폐업 휴업 회생 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1. · · · · ·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 · 대전광역시 외 타시 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 ❍ 대출기간 ( ) 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 ❍ 지원금액 ( )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7 ❍ 대출은행 ( ) 개 협약은행 6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KB , , , , , ❍ 대출금리 ( ) 기준금리 물 가산금리 적용 최대 년간 적용 (CD91 )+ 1.7% ( 5 ) 기준금리 일물 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 CD91 ( ) ❍ 지원심사 ( )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 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 ) 연 이내 1% 신청기간 화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2025. 01. 06. ( ) ~ ( )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세 이상 고령자 70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보증드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 )APP ①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 대면 접수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 ) ①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②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 설치 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 App ) , 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 ) / 지원절차 소상공인 ➡ 특례보증 신청 은행 또는 재단 ( )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 ➡ 특례보증 대출 은행 ( ) 기타 및 유의사항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년 월 일 2026 1 6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제출 서류 부 1. 1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 2. 1 .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부 끝 3. 1 . .
붙임 제출 서류 [ 1]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 은행 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 ) , 대상 순 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 기간 개 인 사 업 자 및 법 인 사 업 자 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면 - 2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 - , 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 사업 ( 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이 있을 , )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 , 록증명원 발급 필요 개월 1 3 - 아래 중 하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현황 ( ) ②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③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④ 그 외 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4 ⑤ 수 확인가능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⑥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 ⑦ 리대출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 직전연도에 대한 년치 자료 1 필요 영업기간 년 미만 시에는 ( 1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 상세사항은 별첨 참고 < 1> -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소상공인에 :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년간은 3 소상공인 지위 부여 개월 1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본인 및 가족 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 ) 미제출 -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 “ ” 출 -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 주지기준으로 제출 - 5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 인 사 업 자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개월 1 7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분 ( 1 ) 약정서에 인감 날인 - 개월 3 8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9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10 - 재무제표 최근 개년도 - 3 개월 1
붙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2] 표준산업분류 업 종 중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중 46102 담배 중개업 중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 중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중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중 47811 약국 한약국 , 중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중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중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 호 , 2 6 5 『 』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중 52991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 )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중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S/W 중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 6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 (68112) , 경우 중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은 지원가능 (91136), (91136)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중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중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보건업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은 신청가능 * , (86) (86902)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중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방 전화방 , , PC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 중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 중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 , , 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 , 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3>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제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 ( )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2.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전인 기업 1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년도 월 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부 1 ~12 ( 12 ) ・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 * 2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부 * 1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 부 (1 ) ・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후인 기업 2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2 ・ 업력이 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현재월에 * 1 ~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 부 (1 ) ・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