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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정 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복지법
-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최종).pdf
-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최종).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3388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노인지원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