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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4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12814285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이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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