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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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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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