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