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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 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 ·SH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 ·SH공사 홈페이지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 (1).pdf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86호)(20230116).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공공주택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