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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 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 ·SH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시공사
  • ·SH공사 홈페이지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 (1).pdf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86호)(20230116).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공공주택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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