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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pdf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42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3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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