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신청불필요
보육지원/033-450-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