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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216113425
담당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정일
202601221741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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