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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계속해서 6개월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제출 서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hwp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횡성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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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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