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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계속해서 6개월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제출 서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hwp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scraped_dept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TRPR_CHA_CRTR_QLFC_DTL_CD:국가유공자_전상군경,국가유공자_공상군경,국가유공자_전몰군경,국가유공자_순직군경,국가유공자_무공수훈,국가유공자_보국수훈,국가유공자_기타(4.19등),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특수임무유공자;PNR_SLCR_CD: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TRPR_CHA_CRTR_QLFC_CD:보훈대상자;FMLY_CIRC_CD:보훈대상자;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