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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수정일
- 20260129160234
- 신청기한 원문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