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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코드
40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수정일
20260129160234
신청기한 원문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경기
경기도 시흥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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