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30825101227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수정일
2026020309123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93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