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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31445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