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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출산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2021. 12.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5,000천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없음/ 셋째아 1,000천원/넷째아 2,000천원/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3)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제출 서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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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