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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보호·돌봄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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