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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소관기관코드
132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수정일
20260304161807
신청기한 원문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경찰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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