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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수정일
20260223132825
신청기한 원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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