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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수정일
- 20260223132825
- 신청기한 원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