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 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소관기관코드
464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수정일
20260209094700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3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