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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www.kead.or.kr 참조)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KEAD 디지털 능력개발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교육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4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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