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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및 보육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선정 기준

평가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행 5일 전에 안내할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함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제출 서류

  • ·공통 필수서류: 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②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③ 운영기관 사업계획서④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⑤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⑧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행본)⑩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이체내역서 등) - 녹색산업분야 투자 실적 증빙자료 별도 구분하여 제출⑪ 기관 소개자료(3쪽 이내, 지원기업 공고 시 활용, 덧붙임8 양식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별첨_자기부담금_납부_확인서.hwpx]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20 년> <부 문 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품명/건물명><현물환산액><산출내역><비고> <인건비><대표자인건비><000원><00개월×참여율×월급여><홍길동><직원인건비><000원><00개월×참여율×월급여><홍길동><><><><> <><><><><><><><><><><><><> <><><><><><><><><><><><><> <><><><><><><><><><><><><> [첨부]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 위와 같이「20 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붙임_2_2026년_에코스타트업_지원사업(운영기관)_공고(안).hwp]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2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목적 ◦ 녹색산업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직접‧연계) 등을 지원 □ 모집규모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총 3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개의 기업 또는 기관이 두개의 모집부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함. 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동시 운영은 불가함. □ 지원예산 : 운영과제 사업비(국고보조금) 총 400백만원 내외 * 현물 : 운영과제 운영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대표자, 협약 이전 기고용 인력) 인건비 ※ 운영기관별 투자 KPI 등을 고려하여 운영과제 사업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협약기간(1년차) : 협약체결일 ~ ‘26.11.30(약 10개월) ※ 최대 3년까지 연단위 협약을 진행하며 각 년차별 최종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운영기관의 역할(운영과제) ◦ (지원기업 선발)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후에 선발을 위한 선정평가 운영(선발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예비창업자(40개 내외) :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 - 창업기업(30개 내외) : 지원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운영기관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검토한 신청기업을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지원기업으로 최종 확정 ◦ (지원기업 관리 및 육성) 지원기업 진단을 통해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필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 ◦ (지원기업 보조금 관리 지원) 지원기업 선발 후에 전문기관에서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원기업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사항 ◦ (지원기업 진도점검 및 중간점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접수하여 수행 적정성 검토 ◦ (직접투자 및 연계) 운영기관에서 투자가능한 본계정 또는 운용펀드의 재원으로 지원기업에 2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 IR컨설팅,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예비창업자 운영기관은 직접투자 의무조항 면제 ※ 직접투자 금액의 경우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지원기업 최종평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실적보고) 월 2회 이상의 운영과제 사업수행 실적 보고 ◦ (운영과제 성과보고) 운영기관 운영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업 육성성과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응 ※ 선정 당해연도 최종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은 액셀러레이터는 1년 이내 협약기간 연장(최대 2년)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환수조치 등 취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의무 ◦「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따라 운영과제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과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운영과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2회 이상 분할 교부 예정 ◦ 운영과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지원기업의 지원과제 관리 및 목표달성, 보육, 투자,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현장점검, 서류제출, 평가,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및 보육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29일(월) ~ 2026년 1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며, 접수처의 이메일 수신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지연되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접수 불인정(접수처 이메일 1회용량 제한은 2기가이며 전체파일이 1회용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분할하여 접수 가능, 네이버박스‧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파일을 첨부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대용량 메일을 사용하거나 분할 접수를 권고) □ 접 수 처 : ecostartup3@keiti.re.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관련 자격 등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행 5일 전에 안내할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함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외의 타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선정,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또는 단체가 공고문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 규정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의 협약 기간 내에 일체의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 대가지급 등을 할 수 없음(투자와 관련된 계약은 가능)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문의처 ◦ 전화 문의 : 032-540-2132, 2141, 2143, 2144, 2146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3.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 투자내역확인서(양식) 5. 신청 제외 대상 6. 지원 세부 사항 7. 평가 기준 8. 운영기관 소개자료(양식) 9. 지원 대상 참고 사항. 끝.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액셀러레이팅 분야 지원사업 수행 실적 ※ 여기부터 5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과제 프로그램 개요 * 신청한 분야는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녹색산업 부합성) - - 1-2.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 - - ◦ - - 1-3.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 - - ◦ - - 1-4. 투자계획 ◦ - - ◦ - - ※ 직접투자로 활용가능한 재원 목록 1-5. 일정계획 ◦ (추진일정) - - 2-1. 일반현황 * 종업원 수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 운용(조성) 펀드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펀드를 우선적으로 제시 **** 주요 연혁은 설립, 상호 및 대표변경, 합병 및 분할,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2-2. 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조직도) ◦ (참여인력 현황) ◦ (주요 멘토진 현황) ◦ (멘토 운영계획) - - 2-3. 유사사업 운영 실적 및 주요 성과 ◦ - - 3-1. 성과목표 ◦ - - 3-2. 후속(연계) 지원계획 ◦ (후속 연계 지원 방안) - - ◦ (성과관리 방안) - - ◦ (성과확산 방안)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투자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실제 입금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종류) 환경 또는 일반 중 택 1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 사업비 비목 1. 비목별 정의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3. 자문료 수당지급 기준 4. 강의료 수당지급 기준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지원기업 모집공고문에 삽입할 예정으로, 2-3쪽 이내로 작성)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 - □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ㅇㅇㅇ - - ◦ (전담멘토 멘토링) ㅇㅇㅇ - - ◦ (ㅇㅇㅇ) ㅇㅇㅇ - - ◦ ...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ㅇㅇㅇ억원, 운용펀드 ㅇㅇㅇ억원 ◦ (기투자기업) 총 ㅇㅇㅇ개사 ◦ (기투자기업 사례) 총 ㅇㅇ개사 □ 문의처 ◦ (전화번호) 000-0000-0000 ◦ (이 메 일)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 [환경창업_지원사업_관리지침_전문(202512.17._제정).hwpx]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354><2025.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6조의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고도화,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관련 제도 홍보,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기업 중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문의처

0325402132

첨부파일

📝별첨_자기부담금_납부_확인서.hwpxhwpx
📝붙임_2_2026년_에코스타트업_지원사업(운영기관)_공고(안).hwphwp
📝환경창업_지원사업_관리지침_전문(202512.17._제정).hwpxhwpx

추가 정보

문의처
◦ 전화 문의 : 032-540-2132, 2141, 2143, 2144, 2146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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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 2026.01.16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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