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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장묘문화팀
  •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67호)(20210923).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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