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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 서식.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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