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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택과
- 수정일
- 2026020510521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