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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마이홈
  • ·마이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pdf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18호)(20220330).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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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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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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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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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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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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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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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600-077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공공주택정책과
생애주기
청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206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대여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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