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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0422365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51320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과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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