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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44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51135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수정일
202602041343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보은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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