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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수정일
- 20260206150725
- 신청기한 원문
- 당해연도 1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