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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61501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