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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코드
3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61501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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