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정과
- 수정일
- 202602231755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