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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3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정과
수정일
202602231755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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