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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