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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소관기관코드
42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726131337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수정일
20260202134158
신청기한 원문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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