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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27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726131337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수정일
- 20260202134158
- 신청기한 원문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