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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신청 / 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수정일
- 2026022015410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미만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