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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연금급여팀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