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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서천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