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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서천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충남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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