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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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산과/041-930-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