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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옥천군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소관기관코드
44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30330175446
담당부서
성장정책과
수정일
20260202142928
신청기한 원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충북
충청북도 옥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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