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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 / 하여 1인당 총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424131613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수정일
202511271919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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