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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860&fileSn=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종>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hwpx]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종>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광주,2026,업소,시설개선자금,식품진흥기금,육성자금,식품제조,시설개선,광주광역시,직접수행
- 등록일
- 2026-02-04 13:17:48
- 수정일
- 2026-02-06 17:11:17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hwpx
상세 내용 전문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