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한 명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중복 금지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제외대상- 한부모 가정 :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종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부모 모두 미 취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통장사본, 양육공백 서류 필 지참)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하고 아이돌봄 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곡성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 ·(붙임3)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안내서(군비지원).hwp
- ·001
- ·002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곡성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 scraped_dept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가구;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INCPR_SLCR_CD: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SPRT_CIRC_TCD:기타;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CYC_CD:월;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