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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임신·출산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7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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