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임신·출산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생애주기
- 영유아,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