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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신청 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제출 서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0년 1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사용요금 납부비용 지출.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