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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교육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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