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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