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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외부용)_2025년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안내(250123)_최종.pdf
- ·재난적의료비+지원+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필수의료총괄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