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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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