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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금융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