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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당당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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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고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2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우편;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WLBZSL_DETL_TCD:정액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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