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 /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소관기관코드
474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20217052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78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