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지정점 이용 농기계 수리(부품)비 지원 ○ 농가당 4기종, 60만원(15만원/기종당) 한도로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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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과 농기계팀/033-250-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