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2521432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수정일
- 202603091012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