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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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