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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505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